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670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11/23 02:22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가.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4.정관의 작성 및 등록

기본 정관이 작성되면 발기인은 그 원본에 서명하고 추가로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서명된 기본 정관은 태국 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CRC)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상법전 1099조).

정관은 기본 정관 (MoA,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부속 정관 (AoA, Article of Association)으로 구성되며 사명,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발행 주식수 등, 회사의 기본적 사항을 기본 정관에서 정하고, 회사의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부속 정관에서 정한다.

태국에서는 기본정관의 등기와 회사등기를 다른 날에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2008년도 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는 기본 정관과 회사 등기를 같은 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상법전 1111조 1항)

•등기를 하는 회사의 주식 인수인이 모두 갖춰져 있을 것

•민.상법전 1108조에 따라 업무를 심사하기 위한 창립총회에 발기인과 주식 인수인이 참가하여 창립 총회의 의결에 동의

•발기인이 임원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할 것

•임원이 민.상법전1110조에 따라 주식의 불입 및 자본금을 불입할 경우


1)회사 정관 기재사항

이 항목은 다음과 같다. (민.상법전 1098조)

2)회사의 설립 및 사업 목적

기본정관을 등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 목적의 기재이다. 회사의 사업 목적은 가능한 행위 모든 사업종류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법적 효과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상업부가 정해 놓은 일반적인 양식이 있는데, 이는 태국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므로 태국 진출 외국기업의 특수한 사업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별첨 참조)

3)회사정관의 등록비용

기본정관의 등록비용은 등록자본금 10만 바트당 50바트이나 최저 500 바트 이상이고 최고 한도는 25,000바트이다.

4)회사정관 변경

기본정관의 등록이 완료되면 예약한 상호는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기본 정관과 부속정관의 변경은 주주 총회의 결의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5)자본금의 설정

태국은 “등록 자본금제도”에 따라 설립 시 발기인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결정하고, “등록 자본금”을 기본정관에 표시하여야 한다. 1주당 최저 액면가는 5바트이며 그 이상이라면 10바트, 100바트, 1, 000바트 등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공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외국인 사업법의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 태국기업의 경우는 최저 자본금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금액이기만 하면 된다.

외국인 사업법 상 외국인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 당 자본금의 불입액이 최저 200만 바트가 필요하다. 해당 외국인이 태국인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위 자본금의 불입액이 40% 삭감될 수 있다. 그 외에 태국의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노동비자(B비자)의 연장 시 제출된 회계 보고서 상 회사의 자산이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기업의 경우는 외국인 사업법 상 최저 자본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사업법상 규제업종을 하는 회사의 경우는 최저 3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규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200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5.주식의 인수

창립 주주총회 전 모든 주식이 인수 또는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발기인은 최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민.상법전 1100조), 인수가 금전 또는 금전 이외(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는 정관에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창립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등기 후 주식 인수인은 착오, 협박, 사기 등을 이유로 재판소에 주식인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민.상법전 1114조)

(참조) 태국인 차명 주주(Nominee)의 이용

태국법인이라 함은 태국인 또는 태국법인이 51%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외국인 투자법상 제한 업종을 하기 위해서 태국인 차명 주주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외국인 투자법상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는 것은 시간(4 -6개월)과 비용(대략 20만 바트)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법률 사무소에서 차명주주(nominee)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적 위험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필요 시 주주변경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변경 서류에 서명을 사전에 받아 두면 어느 정도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국인 주주에게는 우선주를 발행하여 의결권 및 배당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